“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요청 1. 상황대응과 - 11360(2019.8.6)호「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치구 보조금 결산서 확인 결과보고」 2. 재난대응 안전한훈련 자치구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한 반납계획을 2019. 8.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반납 이자대상 :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지자체 경상보조금 ⇒ <붙임 2> 반납계획서의 이자산출 내역을 참고하여 산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지방재정접 제 32조의 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붙임: 1.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1부. 2.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산정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담당 전칠수 상황대응과장 08/12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7 /전송 02-2133-0867 / / 부분공개(5)
18443688
20210929075500
본청
상황대응과-11676
D00000379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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