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상가 앞 테라스 설치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상가 앞 테라스 설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상가 앞 테라스 설치 위법여부 문의 ○ 답변내용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말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용도변경·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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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상가 앞 테라스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84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9118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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