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정보공개 청구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결정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 청구개요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 비공개 ○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채기현 사전협상팀장 노승원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08/12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8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8442826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8111
D00000379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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