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김태훈 代윤일규 08/12 윤보영 ?? 검토 요인 ○ 휴직자(육아휴직) 복직신청서 제출(서울대공원 총무과-8213, 2019.8.5.) ??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 검토 의견 ○ ○ 기관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 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 발령 일자 : 2019.8.19.字 붙 임 : 복직원 1부. 끝.
18442775
20210929075500
본청
인사과-23352
D00000379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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