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창동자동차학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치명령서 1.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8223(2019.8.2.)호 「주유취급소 출입·검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9년 8월 22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보완사항 대 상 명 (소 재 지) 제조소 등 조치명령 사항 조치기한 관련법규의 규 정 주유취급소 2019. 8.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별표13] 4. 조치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천재지변,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국외 체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02-6981-8151)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정비기간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팡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장미경 위험물안전팀장 이근수 예방과장 08/12 代이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58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38 / s321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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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창동자동차학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583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379033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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