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승인요청(강남구청) 1.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16931(‘19.8.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및 정책컨설팅 보조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세입조치하고자 세외수입 부과승인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책컨설팅 보조금 사업 세외수입 부과 나. 세입금액 : 금19,140원(금일만구천일백사십원) (단위 : 원) 납세자명 구분 세목 부과금액 비고 강남구청장 보조금 발생이자 기타이자수입 19,140 다. 납부자 명세 - 납부자명 : 강남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20-83-00097 라. 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 강남구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책컨설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계획 공문 각 1부. 끝. 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장수천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일자리정책과장 08/12 代나형선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36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6644 /전송 2133-0825 / anacondar@seoul.go.kr / 부분공개(5)
18441834
20210929075500
본청
일자리정책과-13617
D0000037911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