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이행강제금 부과 개정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이행강제금 부과 개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개정 규정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이 2019.04.23.자로 일부개정(법률 제16380호) 되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적용대상에 대하여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한바, “위 개정된 「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0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라고 회신하여 동 사항을 자치구로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개별건 사항이 이행강제금 총 5회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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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0808900847)(임내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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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회신(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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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이행강제금 부과 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180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9117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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