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지출품의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품의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 집 행 액 : 3. 과업기간 : 4.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부가세제외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지영 인권정책팀장 代이외재 인권담당관 08/09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5)
18438678
20210929075500
본청
인권담당관-8834
D000003789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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