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054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代최성일 08/09 이상국 협 조 재무회계과장 代서미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2019. 8.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당초 승인(’19.6.11.)된 「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제경비 정산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 사항이 통보되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 기 간 : 2019. 4.5.~8.2.(계약일 2019.3.28.)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공사내용 : 내진보강 댐퍼 20개소 설치, 내부 수장공사 및 건물균열 보수 Ⅱ 추진경과 □ 2019.3.28. : 공사계약 □ 2019.4. 5. : 공사착공(준공기한 2019.8.2.) □ 2019.6. 7. : 하도급 승인요청 □ 2019.6.11. : 하도급 계약 적정(승인) 통보 하도급 공종 도급사 하도급사 계약체결일 하도급 금액 □ 2019.7.30. : 공사계약 변경 □ 2019.8. 2. : 하도급계약(변경) 통보(영신건설(주) ⇒ 본부) - 변경사유 : 제경비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Ⅲ 검토의견(결과)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④항, 동법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내용 ○ 변경사유 : 제경비 정산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 ○ 계 약 일 : 2019. 8. 1.(통보일 : 2019.8.2.) ○ 하도급 계약(변경) 내용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 검토결과 :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승인) ○ 당초(’19.6.11.)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승인) 의견으로 계약이 기 시행된 사항이고, ※ 2019.6.11.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체크리스트” 참조 ○ 내진보강공사 준공에 앞서 도급사의 제경비 정산으로 인한 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제경비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으로 적정함. ☞ 정산대상(※ 하도급 변경계약내역서 참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등. Ⅳ 행정사항 □ 하도급계약(변경) 적정사항 통보 ○ 계약관리부서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공사 도급사 : 따로 붙임 : 1.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1부. 2. 하도급 금액변경에 따른 서류 제출(공문) 3.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변경) 1부. 4. 하도급 변경계약 내역서 1부. 5.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결과보고, 체크리스트 (행정운영과?717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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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변경 통보서(영신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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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금액변경에 따른 서류 제출(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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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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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변경계약 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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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보고(행정운영과-717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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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내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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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변경)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054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02-3146-1137) 관리번호 D0000037893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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