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39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배재현 이경하 代최영미 08/09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입법정책팀장 최영미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8.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약에 의해 시 산하기관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중임 ? 그러나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증인 및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증인의 출석 거부, 부실한 자료 제출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음 ? 또한,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한 점, 임용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점은 현행 제도의 한계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부시장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되어 시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의회에서 정무직 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제도 모델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인사청문제도의 모델 개발이 필요함 추진목적 ?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따른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무직 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제도 모델 마련 인사청문제도 운영 추진경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사후 인사검증’ 제도 도입(’13. 1.)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결(’14.12.)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의결(’14.12.)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체결(’15. 8.) ○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16. 3.)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체결(’16. 6.)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과업기간 : ’19.10 ~ 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입찰공고문 예시 ※ 본 공고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영리기업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주요 과업내용 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 인사권 전횡 및 남용 사례 조사 ? 시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조사 ? 인사청문조례에 대한 판례 분석 -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대법원 판례 등 실사례 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대한 판례 분석 - 인사권·조직권의 전속권한 여부에 대한 기존 판례 분석 ?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시 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사례 조사 ?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및 결과 분석 - 각 시·도별 협약내용, 진행결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분석 - 특별법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성 분석 ? 서울시 인사청문회와 타 시·도 인사청문회 비교 분석 - 청문대상, 증인출석, 자료제출 범위 등 - 인사청문회 실시 전·후 시정 반영 현황 파악 등 라.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동향 조사 ? 국회 인사청문제도 연혁 및 관련 법 개정 동향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분석 - ‘인사청문회법’상의 증인출석, 자료제출 강제성 분석 마.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와 실태조사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 사례 및 현황 분석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시사점과 벤치마킹 - 해외 인사청문 운영사례의 벤치마킹 및 적용시사점 도출 바.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 행정적·전문적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 정치적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개선 ? 정무직 부단체장 등 정실인사·보은인사 방지 방안 - 정무직 부단체장 확대에 대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안 - 서울시 조례 제·개정 여부, 주요 개정사항 제안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완결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제안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모델제시 및 법·제도적 방안 마련 용역결과 활용방안 ? 법령상 가능한 방안은 2020년부터, 그 외 방안은 법령 개정에 맞추어 활용 ?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 Ⅲ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 외부위원(4) :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의회발전연구원 이사), 이동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소요예산 : 4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x 4명)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Ⅳ 향후 추진일정 자체 학술용역심의회(서면) 개최 : ’19. 8. 9.~11. ’19년 학술용역 수시심의 의뢰 : ’19. 8. 12. ’19년 학술용역 수시심의 : ’19. 9. 4. 예산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준비 : ’19. 9월중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9. 10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18438374
20210927175217
본청
입법담당관-2739
D00000378927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