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766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안윤자 유명수 08/09 代박장진 협 조 상수도관로 원인자 이설 검토 보고 2019. 8. 중부수도사업소 「약수동368-67일대외 3개소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구간내 상수도관로 원인자 이설 검토 보고 중구청 치수과에서 시행중인「약수동 368-67일대 외 3개소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구간내 우리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긴급 이설 요청한 사항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원인자 이설처리코자 함. Ⅰ 이설개요 ?? 위 치: 중구 남대문5가 561 남대문경찰서 주차장 앞 ?? 주관부서: 중구청 치수과 ?? 시행업체: ?? 이설사유: 하수도관로(D=600mm) 부설 구간 내 상수도관로 (D=250mm, L=5m) 저촉 Ⅱ 보고내용 ??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횡단면도 ?? 보고내용 ○ 중구청 치수과에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 중 상기 위치내 우리 상수도관(D=250mm)이 저촉되어 긴급히 이설 요청한 사항으로, ○ 해당 구간내 하수도관 예상 매설심도가 토피(관상 1.04m, 관하 1.74m)이며, 하수관로 위 통신관(D100mm4개소)이 매설되어 저촉구간 내 상수도관로 하월공사가 필요함. Ⅲ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원인자에게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자체 이설토록 통보하고자 하며, ○ 퇴수 및 경비 등은 「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하고, ○ 이설승인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인 ㈜대한콘설탄트에 감리 의뢰코자 함.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치수과 공문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1부. 끝.
18435688
20210929080149
본청
급수운영과-15766
D00000379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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