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각장애인 주요이용시설 주변 점자블록 정비 시 준수사항 재안내 1.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5632(2017.4.25.)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17.4월‘기 설치된 연속형(선형) 점자블록이 보도정비 시 사라져 시각장애인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어 시각장애인 주요이용시설 주변 점자블록 정비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린 바 있으나, 3. 최근 보도공사장 현장 점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하오니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1) 전면 보도정비 시 기존 선형 점자블록 반드시 재설치 2) 선형 점자블록은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4. 아울러, 2019년 시행 중인 보도공사장을 점검(비관리청 공사 포함)하여 점자블록(점형, 선형) 설치가 부적정하거나 미설치한 경우에는 즉시 재시공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과, 도로시설과, 토목과, 도로관리과) 주무관 이동률 보도관리팀장 안준수 보행정책과장 전결 08/09 代손형권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91 /전송 02-2133-1052 / ryul9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35530
20210929080149
본청
보행정책과-724
D000003789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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