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일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등 확인 요청 1.「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입니다. 2.「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징수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됩니다. 3. 2019년 6월말까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4.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5. 해당 원인자부담금이 그외수입 등 다른 예산과목에 속하는 세입금이라면 2019회계연도 마감 전까지 세목코드 정정, 징수보고서 수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오니 2019.8.14.(수)까지 확인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6월분 도로시설과 징수보고서 1부. 2. 2019년 6월분 서부도로사업소 징수보고서 1부. 3.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1부. 4.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8/09 代구소영 협조자 세외수입팀장 안승만 시행 세무과-17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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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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