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고속도로 영상제어설비 및 CCTV 물품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보고 1. 교통정보과-8579(2019.6.4.) 「지능형 영상기술 도입을 위한 도시고속도로 영상설비 고도화 계획」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도시고속도로 영상제어설비 및 디지털 CCTV 구매」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아 래 - ○ 관련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7조(녹색제품 심사) ○ 구매대상 : 영상분배서버, 영상분배 SW식, 하드디스크, CCTV카메라 ○ 품목별 구매적용 가능성 검토결과 - 제6조1항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붙임.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주무관 유선 주무관 김진구 교통정보과장 08/09 이수진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시행 교통정보과-87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2133-4965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5)
18434037
20210929080149
본청
교통정보과-872
D000003789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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