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지원계획(11차)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2807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代권명희 08/09 엄연숙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1차) 2019.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1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지원개요 ? 대상학교 : 목일중학교 등 31개교 ? 요청금액 : 1,271,950천원 - 요청내용 : 노후 책걸상 교체, 도장 공사, 수도배관 교체 등 시설 개선 - 학교급별 요청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31교) 초등학교(11교) 중학교(10교) 고등학교(9교) 특수학교(1) 1,271,950 503,162 335,975 390,000 42,813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사 업 비 : 2,308,000천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현장실사 결과 ? 대상학교 : 목일중학교 등 30개교 ? 기 간 : ‘19. 7.29 ~ 8. 2.(5일간) - 조사자 : 서울시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지원팀 ? 점검내용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환경 개선 효과 등 ? 점검결과 : 30개교 적정 ※ <붙임 1> : 현장점검 결과표 참조 - 학교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노후하여 시설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 -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방수공사 및 배관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 적기 지원을 위해 보조금 조기 교부 필요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목일중학교 등 30개교 ? 지원금액 : 1,261,950천원 - 학교급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합 계(30교) 초등학교(11교) 중학교(10교) 고등학교(8교) 특수학교(1교) 1,261,950 503,162 335,975 380,000 42,813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각급 학교) : ‘19. 8. 9.(예정)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8.12.~ ※ <붙임> : 1. 2019년 학교시설 개선지원(11차) 내용 2. 현장점검 결과표 각 1부. 끝. 붙임1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11차) ?? 지원금액 : 1,261,950천원(30개교) (단위 : 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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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지원계획(1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2807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범기 (2133-3930) 관리번호 D000003789658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교환경개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