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구역 관리 철저(2019.7.2.) 공문 중 붙임문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붙임 1. 일몰제 적용에 따른 구역해제 및 연장절차 1부 - 붙임 2.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1부 - 붙임 3.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1부 마. 비공개내용 - 붙임 1. 일몰제 적용에 따른 구역해제 및 연장절차 자료 중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공개 붙임 1. 정보공개자료 각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09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0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8433014
20210929080149
본청
주거정비과-13077
D000003789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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