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 통보(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의뢰하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건축법」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별도 송부 붙임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서 1부.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견요약서 1부.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8/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6)
18432677
20210929080149
본청
건축기획과-15063
D00000378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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