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한국도심공항 노선변경) 승인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한국도심공항 노선변경) 승인 통보 1. 버스정책과-23039(2019.7.26.)호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한국도심공항의 공항버스 2개 노선의 변경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 승인을 통보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운영업체는 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관계 기관(부서)은 소관 업무 조치 등에 협조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6101번 : 김포공항 직행 노선으로 변경(수락터미널↔김포공항 직행) -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김포공항 직행노선 변경 - 6101-1번은 기존 이용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계통 분리(성북·강북↔김포공항) ○6102번 : 인천국제공항 직행 노선으로 변경 - 인천국제공항 승객의 지속적 증가 및 불필요한 김포공항 경유 제외 나. 운행개시일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관계 기관(부서) 사전 조치 및 협조사항 ○시민봉사담당관 : 120번 다산콜센터 안내 ○버스정책과(정류소관리팀) - 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상황 파악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교통정보과 - 노선안내 홈페이지에 변경내역 공지 - BMS 단말기에 변경된 내역 입력 및 정류소 정보 갱신, 운송개시(예정)일 전까지 작업완료 여부를 관련 부서에 통보 ○해당 운송업체 - 정류소 표지판, 차내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정비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차량변경, 운행개시신고 등 사후조치 철저 - 기존 이용승객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대적 홍보 및 안내 후 시행 요청 라. 향후 조치사항 ○운행개시후 3일이내 운송개시 신고서 제출 등 - 사전 조치사항별 추진현황 및 추진결과를 우리시로 제출 붙임 : 1. 공항버스 6101, 6102번 노선조정 자료(노선도, 운행계통, 정류소리스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시민봉사담당관,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한국도심공항,(주)티머니,서울시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8/09 代이형규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45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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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한국도심공항 노선변경)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556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욱 관리번호 D00000378958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