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281(2019. 8. 8.)호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쇠고기 및 돼지고기) 특별단속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기 추진하는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 9.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이 실시됨을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위반업소를 적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9. 8. 29. ~ 9. 11. (2주간) ○. 대 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쇠고기 취급업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 등 ○. 단속방법 : 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계획 수립 후 교육·홍보·단속 추진 붙 임 1.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1부. 2. 축산물이력제 지도점검 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축산물이력제담당부서) 주무관 정삼식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8/0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jeangss@seoul.go.kr / 부분공개(5)
18431128
20210929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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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1404
D00000378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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