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2019년 응급의료 방해 신고 및 고소 현황조사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771(2019.8.8.)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826(2018.7.10.)호 3. 보건복지부는 2018.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4. 에서 해당 내용의 현행화를 요청하여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조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을 작성하여 2019.8.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의료 방해 신고 및 고소 현황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위지영 응급의료관리팀장 代장병균 보건의료정책과장 08/09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wjy4@seoul.go.kr / 부분공개(5)
18430671
2021092908014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645
D000003789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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