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123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한정훈 08/09 하재호 협조 공청회 접수의견 처리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접수의견 처리계획 2019. 7. 18.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시의회로 접수되어 이첩된 의견서 처리계획임 ?? 접수현황 ○ 접수경위 : 시의회로 접수되어 우리부서로 이첩(공문시행)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1464(2019. 8. 1.)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1488(2019. 8. 6.)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1489(2019. 8. 8.) ○ 의견제출자 : 강명순외 51명 ○ 의견내용 ① 까치산근린공원(동작구 사당동)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에 반대 ②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사용료 청구 요구 ?? 특별한 증거자료 제공 없이 사용료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주장 ③ 공청회(’19.7.18.)개별적 공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 주장 ④ 까치산근린공원 비오톱 등급 재지정 요청 ※1. 접수의견 52건 모두 동일한 내용임 2. 1인이 복수의 시의원, 구의원 등에게 발송하여 1인의 의견이 중복하여 접수 ?? 검토결과 ○ 관련법규 검토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결과 통보?회신에 관한 규정은 없음(공원녹지법 제10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39조의2) ○ 접수의견 검토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우리시 재정여건,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 실효 후 녹지보전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② 사유재산 침해는 인정하기 곤란하며, 정신적 피해 배상요구도 수용 곤란 ③ 공청회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무효 주장은 수용 곤란 ④ 비오톱 등급 재지정을 요청은 시설계획과 소관 ?? 처리의견 <회신문안> ?? 안녕하십니까, □□□님. 더운 날씨에 건승을 빕니다. ?? 우선, 까치산근린공원 토지 소유주로서 다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여건,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 실효 후 녹지보전 및 보상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부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의 토지활용의 제약,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 한편, 넓은 규모의 공청회장을 준비하지 못해, 일부 이해관계자들께서 공청회장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밖에서도 화면을 통해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으며, 경비인력도 만일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린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행위제한 완화 및 토지의 보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님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자 명단 1부 2. 의견서 1건(동일내용으로 1건만 첨부)
18430451
20210929080149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123
D000003789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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