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감사패) 공적심의 의결서 - 의결 사항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에 따라 위원 활동으로 서울시 갈등 관리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시장 표창(감사패) 추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홍기은 위원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의결내용 : 서울시 갈등관리 제도 정착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표창(감사패) 수여를 의결함. 4. 선거법저촉여부 :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상장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부상수여없음) 2019. 8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08/09 代김명주 위 원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김명주 위 원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최선혜 위 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홍수정 위 원 혁신기획팀장 이현주 이현주 간 사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代조성배 담 당 주무관 강윤애 강윤애
18430274
2021092908014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7536
D00000378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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