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시장표창 공적심의 의결서(제6차) - 의 결 사 항 - 2019년 8월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연번 추천구분 심의대상 주요내용 비고 1 이달의 일꾼 본부 소속 공무원 4명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선발내용 ○ 본부 소속 직무유공 공무원 4명 ※ 붙임 : 심의대상(공적요약), 심의기준, 공적조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공적심의회 (2019년 제6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제 현 08/09 한제현 위 원 시설국장 김 승 원 김승원 위 원 도시철도국장 이 진 용 이진용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총무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총무과장 안 순 봉 代최민수 담 당 주무관 신 경 미 신경미 【붙임1】 2019년 8월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요약(제6차) □ 2019년 8월 ‘이달의 일꾼’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고 1 총무부 사무7급 2 건축부 시설7급 3 건축부 시설8급 4 도철 설비부 공업6급 【붙임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 이달의 일꾼 ※ 본부 부서별 배정인원내에서 연중 추천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등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상품권 20만원 ※ 2019년도 이달의 일꾼 부서별 배정 및 표창 현황 (7월말 현재) 부서명 현 원 (5급이하) 배정 인원 표창 인원 비고 계 324 24명 12명 총무부 37 3 2 토목부 38 3 3 건축부 38 3 1 설비부 35 2 1 방재시설부 28 2 1 안전관리과 12 1 0 도시철도계획부 25 2 1 도시철도사업부 19 1 1 도시철도토목부 21 2 1 도시철도건축부 13 1 0 도시철도설비부 37 3 1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21 1 0
18430256
20210929080149
본청
총무부-15907
D000003789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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