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법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법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관련 님 안녕하세요.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기준 상향(65세→70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어르신의 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하던 시기에 경로우대 차원에서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교통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1984년 정부의 지시로 시작되어 현재 만65세 이상어르신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지하철 이용 시 운임이 100% 할인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에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100%) 따라서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지시 및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전국 통일적인 국가복지사무이며, 이에 따라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 수혜대상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고령화 등에 따라 무임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시민들의 요금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률에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개선 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임손실 등 지하철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제안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재정팀장 안신훈 도시철도과장 08/08 代윤석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8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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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법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8677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관리번호 D0000037889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