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한강공원 수영장 어린이 입장 증명서류 제출근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한강공원 수영장 어린이 입장 증명서류 제출근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80390007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6세 미만 아동 요금 할인 기준에 대한 민원 제기. ○ 답변내용 -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과 보호자(해당 아동의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조부모도 포함된 경우, 조부모의 신분증으로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좋은 의견을 주신 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김진경 주무관, 02-3780-0679)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경 공원시설과장 08/08 김호규 협조자 송하연 시행 공원시설과-25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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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한강공원 수영장 어린이 입장 증명서류 제출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544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경 관리번호 D0000037889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