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27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명신 이해선 08/08 배형우 협조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8.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및 지역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시장은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제9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관련지침 (제35조) 시?도지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수요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추진 필요성 ○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집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증적인 통계자료 구축 필요 - 우리시는 ’13년부터 서울시민의 복지수준 및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 ’19. 3월 관련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가 의무화됨 ○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향후전망을 바탕으로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합리성 확보 가능 - 동계획은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 4월부터 계획 수립 착수예정(’20.12월 보건복지부 제출)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선정사유 - 서울연구원은 ’17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가치 제고 가능 ?수행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주체가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우리시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시정 이해도가 높고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위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방안(2016)」, 「서울복지실태조사(2018)」등 앞선 조사?연구 결과와 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 설계와 발전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민 복지실태 조사 - 조사표본 : 5,000가구 이상 ※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분석효용에 따라 표본규모 조정 가능 - 조사내용 :생활실태(주거, 건강, 경제활동 등), 복지욕구(복지정책 방향, 선호도,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 복지정책 성과(우리시 정책 인지도, 체감 만족도 등) ※ 가능한 한 ’18년 조사항목과 동일성을 유지하되 필요 시 수정?보완 및 심층조사 실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침상의 욕구조사 항목 반영 (보건복지부, ’19.10월경 시달 예정) ?? 활용계획 ○ 우리시 복지정책 방향 설정 및 집행성과 모니터링 근거자료로 활용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결과를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등 핵심과제 수립 시 반영 3 자체 학술용역심의 계획 ?? 심의회 구성 : 7명 ○ 내부위원 :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외부위원 :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장재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연구 필요성, 연구방향?내용의 적정성, 용역비 적정성 등 4 행정사항 ?? 외부심의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00천원 (100천원/인×4명)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9. 8월 ○ 정기 학술용역심의(조직담당관) : ’19. 9월 ○ 학술용역 최종 시행계획 수립 : ’19. 12월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및 계약 체결 : ’20. 1월 ○ 용역 시행 : ’20. 1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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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27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789148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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