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사항 회신 알림(민원 처리 과정 검토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사항 회신 알림(민원 처리 과정 검토요청)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해 관계규정 및 사실확인 등 검토한 결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나 미공개하고 있으므로 감독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4. ①번 요청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규정 검토를 거쳐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5. ②번 사항 관련, 2018. 2. 9. 전부개정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3조(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에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당시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120조 적용 대상이 아니나, 6. 동 부칙 단서조항에 관할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1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여 드린 사항입니다. 7. 아울러, 우리시로 접수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무로 판단될 때는 해당 민원을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代박성운 공동주택과장 08/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사항 회신 알림(민원 처리 과정 검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814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78827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