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이사 후 종량제봉투 사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사 후 종량제봉투 사용) 님께서는 에서 로 이사함에 따라 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량제봉투 현금 교환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당 자치구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시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 내 이사자에 한하여 사용 후 남은 봉투는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사용 가능 수량 등 세부사항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전입하시는 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환불의 경우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교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02-2091-3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8/08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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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사 후 종량제봉투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335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형 (02-2133-3730) 관리번호 D0000037883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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