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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학술용역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840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광천 장성구 황승일 08/08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통합방위팀장 최용석 병무관리팀장 代조일상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 서울시 맞춤형 - 민방위 발전안 학술용역 계획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학술용역 계획 민방위 제도 전반(국내외 문헌·법규 등 제도, 교육·장비·시설 등 현장)에 대한 실태를 분석(고찰)하고 서울시 위계 및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 2019년도 민방위 업무지침(2019, 행정안전부) □ 2019년도 서울시 민방위 업무지침(2019, 민방위담당관) 2 중 점 사 항 □ 市의 특성(정치·문화·경제·사회기반)을 고려한 민방위대 임무 확인 ※ 해외 및 연구사례 자료조사 통한 현상황 분석 → 임무 확인 □ 확인된 임무를 기초로 민방위대 편성, 교육, 장비, 경보체계, 대피시설 개선방안 도출 □ 시민이 필요로 하는, 친숙하게 다가가는 민방위 홍보방안 강구 3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금68,752천원 4 용역의 배경 및 방향 □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 활동의 최적화 ○ ’75년 법령 제정시 자연재난 위주의 민방위 운영 개념 현재까지 유지 ○ 사회발전, 재난 유형 다양화(인위재난 확대) 등 시대·환경변화 ※ 풍수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대책법 등으로 다양화 ○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민방위의 활동(임무) 내용 최적화 필요 □ 대도시 서울(자치구별)의 특성을 반영한 민방위로 개선 ○ 중앙집권적 획일적 규정으로 지역 특성별 민방위대 운영 제한 ※ 민방위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규정 현황 구 분 규 정 내 용 비 고 임 무 ? 평시 및 민방위사태시 민방위대 임무규정 ※ 평시(9), 민방위사태시(10)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편 성 ? 지역·직장 민방위대 편성 방법 ?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방법 행정안전부 편성 지침 교과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행정안전부 교육 지침 복 장 ?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완장, 표시장, 민방위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장 비 ? 민방위 장비 6종 세트 ※ 전자메가폰,앰프,응급처치셑,들것,조명등,신호봉 행정안전부 시설장비지침 ○ 각 구별 경제·환경·재난요인 등 여건에 맞는 민방위 각 요소별 개선 필요 □ 민방위대 동원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선 ○ 민방위대 실 동원 전무(市), 재난발생시 자율동원으로 대체 ○ 대원 교육시 동원 절차 및 임무수행절차에 대한 교육 미흡 ○ 민방위대 동원 중심의 교육과제 및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 민방위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 ○ 전 시민대상 안보사태(민방공대피훈련 등)에 집중된 훈련으로 민방위의 군사적 방위개념 고착 ※ 안보환경 변화(남북화해분위기 조성) → 시민들의 민방위 필요성 인식 저하 ○ 시민들의 민방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 필요 ?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민방위를 위한 연구 →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로 개선 5 용역의 주요내용 □ 일반 고려사항 ○ 안보·재난사태시 시민에게 필요한 민방위의 역할 분석 - 안보(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사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 관련법령 우선적용 - 민방위대 동원에 따른 문제점(기준 모호, 벌금 등)으로 제한적 실시(자율동원) -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으로 민방위대 역할 축소 -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시 주민을 동원할수 있는 유일한 법률적 조직 ※ 민방위에 대한 평가시 능률성의 논리보다 효과성의 논리 적용 필요 → 전시·재난사태시 전문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차별화, 민방위 기본정신에 부합한 역할·임무 도출 및 제시 □ 서울의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방위대 임무 도출 ○ 국가·지방/대도시 특성 등 고려, 민방위대 임무의 현행화 및 세분화 - 현 행정안전부 민방위지침(민방위대원 20가지)에 따라 교육과제 지정 - 자치구별 위협요소가 상이함에도 민방위법령에 기초한 동일한 교육과목 적용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임무의 포괄적 제시로 대원/시민의 임무 세분화 제한 ※ 민방위대의 평시 및 민방위사태시 임무현황(민방위기본법시행령 16조) 구 분 평 시 민방위사태시 임무내용 ?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통제소의 설치 및 관리 ? 민방위 필요 물자·장비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대피 / 주민통제·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경고 ? 피손된 중요 시설물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군사작전 필요물자 운반 등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고 ☞ 법령상 민방위대 임무의 수행 주체, 세부내용 미제시 (시대 흐름에 따른 민방위 임무의 현행화 검토 필요) → 자치구 위협요소별 민방위대 임무 도출 및 대상별(공무원/대원/시민), 임무 세분화(교육과목 및 방법 등 모델 포함) 제시 □ 민방위 시스템(편성·교육·장비·경보·시설 등) 개선방안 마련 < 편성·조직 > ○ 민방위대원 편성·조직 합리성 및 전문성 확보 - 대원 편성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학생 등 민방위대 전문인력 법률상 편성 제외 ※ 전체 대원수(716,265명) 중 자격면허 소지자(48,665명) 7% - 민방위대원의 전문성 부족, 교육훈련이 저조하여 실전적 인적자원 활용 취약 -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지원민방위대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통장, 직장대장 등 의무자(99%) 및 미자격소지자 위주로 편성되어 민방위대 역할 미흡 → 민방위 통제 및 상호응원을 위한 정부-시-자치구 연계 민방위 지휘조직 및 소수 정예화(기술지원대) 모델제시, 전문양성교육방안 및 외부 전문인력(장비) 확충 방안 제시 ※ 의용소방대, 지역 자율방재단 모델 적용방안 포함 ○ 민방위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 방안 강화 - 현 법령상 민방위대원 보상은 정부주관 교육, 동원시 실비만 지급 ※ 의용소방대 지원 : 복제(행사/활동), 출장수당, 자녀 장학금 등 - 민방위대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별도 예산 미반영(정부-시) →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일반 민방위대원 구분 지원 강화방안 제시 < 교육·훈련 > ○ 민방위대의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개선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임무수행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 법령과 행안부 지침(현지교육, 사이버 등)에 의거 임무수행 능력 유지 제한 구 분 기 본 교 육 비상소집훈련 교육목적 ? 대 상 : 1~4년차 대원 ? 내 용 : 연차별 과목 상이 - 1년차 : 민방위 소개, 임무 - 2~4년차 : 과목별 순환 ? 대 상 : 5년차 이상 대원 ? 내 용 : 소속확인 → 임무고지 → 보수교육 현 실 태 ? 법령상 현지교육 가능 (연차와 상관없이 이수가능) ? 행안부 지침상 사이버교육 가능 (동영상, 퀴즈 등 단순교육) - 체험 실습장 부족으로 강의식 교육으로 임무수행절차 숙달 미흡 ※ 소집교육대상 306천여명 중 44천여명 15%만 체험 실습 교육 →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실효성 개선 및 체험 실습장 확충 방안 제시 ○ 민방위대원 교육프로그램 개선 - 법률상 임무 교육과제 선정, 연차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 교육질 저하 - 행정안전부의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포괄적 교육과제 지정 및 적용으로 자치구별 위협요소 대응을 위한 세부임무 및 교육과제 도출 제한 → 자치구별 위협요소를 고려한 임무 도출 및 대원 임무수행 절차 매뉴얼화, 행동절차 체득을 위한 교육과제 선정, 실습체험 교육 개선안 제시 ○ 전시·재난 대비 유치원·학생 대상 조기교육 프로그램 마련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국민안전교육진흥법) - 지정된 강사들에 의한 이론·영상시청 교육으로 학생들의 행동 체험화 미흡 → 보이스카웃·걸스카웃과 같은 학생 지원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방안 제시 < 장 비 > ○ 자치구 위협요소에 따른 민방위대 장비 확보기준 마련 - 행안부 규정상 공통장비 6종(전자메가폰, 앰프, 들것 등) 확보토록 규정 -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재난 위협요소 상이, 대응 장비 미확보로 재난 발생시 민방위대원 임무수행 제한 → 자치구별 재난 위협요소에 따른 장비 종류 및 확보기준 제시 ex) 산불위협 자치구 : 등짐펌프, 물탱크 등 산불진화 장비 추가확보 ex) 수해위협 자치구 : 마대주머니, 삽 등 수해예방 장비 추가확보 등 < 경보·대피시설 > ○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방위 경보전파체계 마련 - 기존 옥외 민방위 경보시설(시: 176개소)에 의한 민방위 경보 전파 - 대형빌딩 및 대규모 지상상가 등 옥내 경보전파 제한 등 사각지역 발생 → 대중·보편화된 개인정보 단말기(문자전송, SNS 등), 지하철/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전파수단 활용방안 제시 ○ 전시 예상상황 및 다양한 기준(인문·도시계획 등)에 적합한 대피시설 기준 - 1975년 재래식 무기 방호를 위한 방공호 개념의 대피시설 현재까지 유지 - 현재 필요한 방호능력인 화학무기 및 핵무기 방호기능 확보제한(예산부족) - 단순 방공호 개념의 대피시설로 즉각 → 단기 → 장기대피 개념 변경 필요 → 대피시설의 단계별 구축방안 및 방호능력·구비장비물자 기준 제시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민방위 시설 기준 및 확보, 운영방안 마련 - 전쟁·재난 등 유사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기준 미흡 - 현 시설을 활용한 민방위 대피시설 기준 및 확보방안 마련, 운영방안 필요 → 장애인·노약자 용 민방위 대피시설 기준 및 현시설 활용 확보·운영방안 제시 □ 친숙한 민방위 홍보(운영) 방안 ○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로서의 이미지 개선(브랜드화) -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민방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 - 민방위 홍보관련 예산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홍보 제한 - 다양한 계층별(학생, 청소년, 성인 등) 민방위 활동상 홍보 미흡 →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시민에게 친숙한 민방위’ 브랜드화 방안 제시 6 연구결과의 활용 □ 학술용역 결과 선정된 과제별 개선 추진 □ 필요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7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55호, 2019. 1. 11) □ 심의위원 구성 : 8명 내외 ○ 외부위원 : 민방위관련 외부 전문가 - 안보자문위원, 행정안전부 민방위 담당과장, 자치구 민방위담당 과장 등 ○ 내부위원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기획팀장 □ 심의일자 : 2019. 8. 7(수), 10:00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대면심의 원칙 ○ 대면심의 불가시 용역계획(과업내용 포함)을 서면으로 송부하고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과 보완사항 검토, 발전방향 제시 등 □ 소요예산 : 750천원(외부위원 심사수당 : 150천원 × 5명)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강화,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 8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 ’19. 8. 7.까지 □ 학술용역 정기심의 의뢰 : ’19. 8. 9.까지 □ 시 학술용역 심의회·결정(조직담당관) : ’19. 9. 11.까지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0. 2월 □ 학술용역 시행 : ’20. 2월 ~ ’20. 7월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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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학술용역 사업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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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학술용역 과업내용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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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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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유사과제 검색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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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원가계산서-국과장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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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비목별 기초계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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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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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학술용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840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천 (975-5315) 관리번호 D000003789031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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