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마당 대관 허가 통보(시민참여공모사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가루예술단 (경유) 제목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마당 대관 허가 통보(시민참여공모사업)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신청하신 마을마당 대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니, 준수사항 및 대관신청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허가내역 사용일시 대관장소 사용신청인 사용목적 사용료 비고 2019. 8.3. 11.2. 12.21.(토) 12:00∼18:00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마당 금가루예술단 시민참여공모사업 (도네무네보따리) 무료 ※ 우천 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과 날짜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나. 준수사항 1) 대관시간 엄수(행사준비 및 철수완료 포함) 2) 방송·영상 등 사전 점검 및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과 협의 3) 모든 쓰레기는 처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격봉투 구비 3종 분리수거 〔①일반쓰레기(규격봉투), ② 캔·병·플라스틱·비닐류, ③종이류·기타재활용품〕 4) 홍보전단지는 사전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후 제거 5)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토요일·공휴일에는 가급적 차량운행 자제 6)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진행하여 시민안전을 확보 다. 대관 신청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행사하려는 개인(단체) 2)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단체) 3) 직접적인 영리활동(판매, 영업과 관련된 교육 등) 및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취지에 위배할 우려가 있는 개인(단체) ※ 준수사항 및 대관신청제한 사항을 위반 시 향후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우리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역사문화시설이므로, 시설의 훼손 및 마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간사용신청서 및 대관준수 서약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8/07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311 ( ) 접수 ( ) 우 / 전화 02-739-8296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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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마당 대관 허가 통보(시민참여공모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311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란 (02-739-8296) 관리번호 D00000378761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