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보조금 지출(4차) 1. 기후대기과-2339호(2019.2.7.)와 관련입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19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구매자 중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보조금(4차) 라. 산출내역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바. 지출방법 : 차량 출고 후 추가 지원 대상자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처리. 붙임 1.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명단(’19년 4차) 1부. 2.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증명서류 각 1부 일체 4차(20건). 끝. 주무관 이대열 그린카보급팀장 최희경 기후대기과장 08/08 代김덕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기후대기과-12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43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18427237
20210929080435
본청
기후대기과-12873
D00000378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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