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366(2019.7.30.)호 나. 소방청 119구급과-5156(2018.8.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소방청장(119구급과장) 담당자 권기백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8/08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85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1 /전송 02-3706-1419 / kwonyk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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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8514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백 (02-3706-1431) 관리번호 D0000037891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