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경유) 제목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한 의견 회신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나. 원 고 : 다. 피 고 : 라. 문서제출명령 신청 내용 - 마. 의견사항 :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이 2019. 8. 6.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3(회의록의 공개) 개정(2019. 8. 6.) - 기존 :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변경 :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라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수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8/08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6)
18426367
20210929080435
본청
도시계획과-11280
D00000378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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