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노동조합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8459(2019.8.8)와 관련입니다. 2. ‘19.7.18일,「‘14~‘19년 사이에 서울특별시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3. ‘19.7.23일,「단체협약 전문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의한다」라는 단체협약 제51조 규정에 따라 귀 조합의 유선 의견을 바탕으로 비공개 처리하였으나, 4. ‘19.7.23일, 정보공개 신청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19.8.6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5. 이에, ‘단체협약 제51조[협약의 공개] 단체협약 전문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의한다’ 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귀 조합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8.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숙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8/08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lhs0815@seoul.go.kr / 부분공개(7)
18426182
20210929080435
본청
생활환경과-12316
D00000378830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