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사격협회” 정관변경 허가 및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안내 1. 동대문구 문화체육과-21615(2019. 07. 23.)호 및 체육정책과-9993(2019. 08. 0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비영리 체육법인 정관변경허가 등 신청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으니 정관변경허가증,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을 교부하고, 등기변경 안내와 관계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법인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허가 일자 변경 전 사단법인 한국사격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길 62, 208호 정 용 학 변경 후 사단법인 한국사격문화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52, 401호 이 종 현 나. 정관변경허가서 발급일 : 2019. 8. 8. 다.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일 : 2019. 8. 8. 붙임 : 1. 정관변경허가 등 신청 공문 1부. 2.정관변경허가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 1부, 정관 등 관련서류 각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8/08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0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7)
18425974
20210929080435
본청
체육정책과-10003
D00000378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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