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 시민신고 전송자료 대사작업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 시민신고 전송자료 대사작업 철저 요청 1. 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에 대해 우리 시는 앱 운영자로서 1차 대사작업을 통해 과태료부과요청 신고요건 적정여부 만을 판단하여 자치구로 시스템 전송(※ 신고요건 미충족시 미전송 서손처리)하고 있어, 2.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시 현장의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현황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대사작업 실시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전송자료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과태료 부과후 우리 시에 부과취소 공문 요청하는 사례(※ 아래 예시 참조)가 있어 알려드리니, 3. 자치구에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 전송자료에 대한 자체 대사작업 및 현장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 과태료 적정 부과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후 동일·유사 사례 발생시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우리 시로 과태료 부과취소 공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현장확인 예시자료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비 고 00가0000 2019.00.00. · 현장확인결과 보도상 불법 주·정차가 아닌 사유지상 주차로 확인 ·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부과취소 및 환급 조치 필요 나. 특 기 사 항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취소)여부 결정은 자치구 소관사항이며 자치구 세외수입임. ○ 전송자료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부과 적정여부는 자치구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함. - 우리 시(1차 대사)에서는 신고요건 적정여부만 판단하여 시스템 상으로 전송하고 있음. - 자치구에서는 상기 전송자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2차 대사작업이 반드시 선행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8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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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 시민신고 전송자료 대사작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87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78914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