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103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8/08 代노병춘 협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8.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 ○ ?? 개정(안) 세부내용 ○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시상 분야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분야”를 신설하고 시상 인원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으로 함(안 제15조 및 별표 3) ※ 대상은 조명학술, 조명설계, 조명시공, 미디어파사드 분야를 통합하여 1건만 선정하도록 함 ○ 좋은빛 공모전의 경우에는 사진 분야와 UCC 분야를 나누어 시상하고, 분야별 시상 인원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별표 3) ○ 도로조명, 공원?광장등,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등의 조명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 - 도로조명: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기준 추가 - 공원 등, 광장 등: 확산형 조명기구 설치 허용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절대 금지구역?조건부 금지구역? 허용가능 구역 구분 삭제 ○ 그 밖에 상위법령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명,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명,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5조) ○ 좋은빛상 및 빛공해 공모전 시상인원 정비 현 행 개정안 [별표 3] 시상분야별 시상인원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5조 관련)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7 1 3 3 학술분야 7 1 1 1 설계분야 1 1 시공분야 1 1 [별표 3] 시상분야별 시상인원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5조 관련) 1)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학술분야 9 1 1 1 설계분야 1 1 시공분야 1 1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분야 1 1 2) 빛공해 공모전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사진분야 24 1 2 5 16 UCC분야 6 1 2 3 - ○ 조명계획수립 기준 정비 현 행 개정안 [별표 1] 조명계획수립 기준 중 ? 공간조명 1) 도로조명 - 공통사항 조명계획수립 기준 ? 도로의 노면평균휘도, 종합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 지수를 KSA3701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 (신 설) [별표 1] 조명계획수립 기준 중 ? 공간조명 1) 도로조명 - 공통사항 조명계획수립 기준 ? 도로의 노면평균휘도, 종합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 지수를 KSA3701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한다. 현 행 개정안 [별표 1] 조명계획수립 기준 중 ※ 서울성곽 안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허용기준 절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허용 가능구역 ? 역사특성보전지구 -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구역내 - 국가 지정문화재 100m 이내 - 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 ? “경복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관리지역”과 “서울성곽축 경관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 공원 주변,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 1] 조명계획수립 기준 중 - 삭 제 - ○ 인용조문 정비 현 행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업명 대상지 위치 신청기관 주관부서명 사업개요 설계발주방법 공사비 설계비 예산분담 비고(재심번호) 설계자 공사기간 신청기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첨부 : PPT 파일, PDF 변환파일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업명 대상지 위치 신청기관 주관부서명 사업개요 설계발주방법 공사비 설계비 예산분담 비고(재심번호) 설계자 공사기간 신청기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첨부 : PPT 파일, PDF 변환파일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은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명계획수립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명계획수립 기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①「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① 조례 -------------------------------------------------------------------------------------------------------------------------.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자연공원법」제2조제2호의 국립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 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토지이용현황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②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제8조(재정지원) ①ㆍ② (생 략) 제8조(재정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좋은빛상 시상분야 및 인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우수 경관조명에 대한 시상의 명칭 및 시상분야,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상명칭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상”이라 한다. 2. 시상분야는 조명학술, 조명설계 및 조명시공 분야로 한다. 제15조(좋은빛상 및 공모전 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공모전의 시상 분야 및 시상인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공모전의 시상대상자는 및 입상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삭 제> ⑤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1]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 중 ? 공간조명 1) 도로조명 - 공통사항 조명계획수립 기준 ? 도로의 노면평균휘도, 종합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 지수를 KSA3701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 (신 설) [별표 1]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 중 ? 공간조명 1) 도로조명 - 공통사항 조명계획수립 기준 ? 도로의 노면평균휘도, 종합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 지수를 KSA3701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원등, 광장등 조명계획수립 기준 ? KS 조도기준을 준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및 시야 내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파고라[정자] 및 벤치주변의 조도를 검토해야 한다. ? 식물 및 시설물의 색 및 사람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한다.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67지수 이상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 산책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지주설치를 지양하고 볼라드형태의 바닥조명을 권장한다 (확산형 조명기구 설치 금지) ? 광장 조명은 오가는 사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도로와 인접한 광장의 조명기구는 운전자에게 글레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광장과 인접한 건물, 보행자로 등은 연출 및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2) 공원등, 광장등 조명계획수립 기준 ? KS 조도기준을 준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및 시야 내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파고라[정자] 및 벤치주변의 조도를 검토해야 한다. ? 식물 및 시설물의 색 및 사람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한다.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67지수 이상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 산책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지주설치를 지양하고 볼라드형태의 바닥조명을 권장한다. ? 광장 조명은 오가는 사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도로와 인접한 광장의 조명기구는 운전자에게 글레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광장과 인접한 건물, 보행자로 등은 연출 및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 장식조명 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다. ?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 경관조명 운영시간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 원색적인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 ? 눈부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 허용구역을 검토 하여야 한다. (절대 금지지역, 조건부 금지지역, 허용 가능구역) ? 설치하는 건축물 및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주거지역 및 일대 주거시설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빛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장해광을 배제한다. ? 기술적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조명 설비를 사용한다.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시 조망점 및 가시거리를 고려한다. ?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서울성곽 안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허용기준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허용 가능구역 ? 역사특성보전지구 -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구역내 - 국가 지정문화재 100m 이내 - 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 ? “경복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관리지역”과 “서울성곽축 경관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 공원 주변,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장식조명 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다. ?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 경관조명 운영시간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 원색적인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 ? 눈부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 허용구역을 검토 하여야 한다. ? 설치하는 건축물 및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주거지역 및 일대 주거시설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빛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장해광을 배제한다. ? 기술적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조명 설비를 사용한다.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시 조망점 및 가시거리를 고려한다. ?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삭 제) [별표 3] 시상분야별 시상인원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5조 관련)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7 1 3 3 학술분야 7 1 1 1 설계분야 1 1 시공분야 1 1 [별표 3] 시상분야별 시상인원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5조 관련) 1)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학술 분야 9 1 1 1 설계 분야 1 1 시공 분야 1 1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분야 1 1 2) 빛공해 공모전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사진 분야 24 1 2 5 16 UCC 분야 6 1 2 3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업명 대상지 위치 신청기관 주관부서명 사업개요 설계발주방법 공사비 설계비 예산분담 비고(재심번호) 설계자 공사기간 신청기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첨부 : PPT 파일, PDF 변환파일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업명 대상지 위치 신청기관 주관부서명 사업개요 설계발주방법 공사비 설계비 예산분담 비고(재심번호) 설계자 공사기간 신청기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첨부 : PPT 파일, PDF 변환파일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치사항 ○ 붙임 1. 개정 방침서 1부. 2.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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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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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103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37885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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