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406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최미숙 08/08 김경탁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9.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경위 ○ 시장 공약사항 38번(뭐든지 가능한 시민문화, 뭐든지지원센터 설립) : ’18.6.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조성 기본 운영계획 수립 : ’18.8.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 ’18.9.~11.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수탁자 선정 : ’19.4.~7. ○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 및 의견 반영 : ’19.8.7.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28(낙원상가 1층 하부공간) ▶ 규 모 : 580㎡ (큐브 11개) ▶ 공간조성 : 악기공유센터, 창작센터, 역사관, 안내센터 등 ※ 현재 해당시설 공사 진행 중으로 11월 중 완공 예정 (주관: 역사도심재생과) ?? 민간위탁 개요 ○ 수 탁 자 : ㈜기분좋은 큐엑스 ○ 위탁기간 : ’19. 8. 9. ~ ’22. 8. 8.(3년) ○ 위탁내용 : 시설형 민간위탁 -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밴드, 대중음악 등 생활예술동호회 모임·연습·발표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보급·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협약서 내용 ○ 총칙 : 제1조~제3조 - 협약 목적,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 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조 -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승인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일부 대여 가능 ○ 사업수행 : 제5조~제6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사무편람 비치, 사무처리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 : 제7조~제8조 - 근로약정에 따른 이행, 고용유지,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9조 ○ 예산집행 등 재무 : 제10조~제12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수탁 관련 사항 : 제13조~제23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의 반납,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효력 등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8. 9.한 붙임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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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435
본청
문화정책과-11406
D00000378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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