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대상 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예방과-16162~16163,16166~16174,16269~16272,16279 1 ~16285,(2019.8.2.)호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나.예방과-16269~16272,16279~16285,16317,(2019.8.5.)호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다.예방과-16343~16345,16347~16349,16351,16353~16357(2019.8.6.) 호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라.예방과-16476~16477,16481~16482,16487~16495,16508,16511~16512,16515 ,16518~16522,16529,16534~16539,16539,16549,16562,16564~16569(2019.8.7.)호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조치명령 대상에 대한 확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가. 점검대상: 나. 책 임 자: 다. 확인사항: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3. 행정사항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확인 세부일정 지정 및 점검자 변경등은 출장명령부 결재로 갈음함 붙 임 : 1. 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대상 1부. 2. 자체점검 조치명령 점검확인서 양식 1부. 끝. 담당자 임광수 검사지도팀장 代임동열 예방과장 08/08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661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1동 630-2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1190 /전송 02-3661-1173 / 27453@seoul.go.kr / 부분공개(6)
18424791
20210929080435
본청
예방과-16616
D000003788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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