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안내 (시민의숲 노후시설 정비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선금지급 안내 (시민의숲 노후시설 정비공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시민의숲 노후시설 정비공사」 선금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급지급을 결정한바 공사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시민의숲 노후시설 정비공사」 나. 계 약 자 : 다. 선금 지급금액 : 금48,293,300원(금사천팔백이십구만삼천삼백원) 라. 지급내역 (단위: 원) 업체명 계약금액 선금신청금액 지급금액 (계약금액 13%) 잔 액 마. 계약기간 : 2019.07.26. ~ 2019.10.28. 바. 지급일자 : 2019. 8. 13(화) 예정 3. 선금지급조건 가.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증빙서류 첨부)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노임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 노임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마.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급을 반환하여야 하며,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예산의 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바. 기타 계약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의한 선금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붙임 : 선금신청서 2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호용종합건설(주),고성조경(주) 주무관 이홍래 재무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배기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08/08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43 /전송 02-2181-113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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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신청(고성조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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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안내 (시민의숲 노후시설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674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래 (02-2181-1143) 관리번호 D00000378841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녹지사업소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