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종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본부 재난대응과(2019.8.7.)“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정신의료기관에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병원의 역할을 이끌어 내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제50조의2 (정신의료기관에의 이송) ? ? ? ? (추가) 제50조의2 ? 정신의료기관은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상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진료하거나 치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송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함.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의 타질환에 대하여 119구급차로 이송을 고집하는 의식을 전환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와 함께 업무를 분산하여 해결해 나가기 위함) 끝. 현장대응단장 진압1대장 강대원 지휘1팀장 代윤민규 현장대응단장 08/08 김창덕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84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02-395-2119 /전송 02-391-0119 / anrgid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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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844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원 (02-395-2119) 관리번호 D0000037888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