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본부 재난대응과(2019.8.7.)“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정신의료기관에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병원의 역할을 이끌어 내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제50조의2 (정신의료기관에의 이송) ? ? ? ? (추가) 제50조의2 ? 정신의료기관은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상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진료하거나 치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송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함.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의 타질환에 대하여 119구급차로 이송을 고집하는 의식을 전환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와 함께 업무를 분산하여 해결해 나가기 위함) 끝. 현장대응단장 진압1대장 강대원 지휘1팀장 代윤민규 현장대응단장 08/08 김창덕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84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02-395-2119 /전송 02-391-0119 / anrgid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24083
202109290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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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5844
D000003788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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