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아차산 배수지에 기 설치되여 운영중인 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적용) 6. 납부기한 : 2019. 9. 10. 7.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8. 연체금가산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2%, 3개월 미만 연13%, 6개월미만 14%, 6개월 이상 연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붙임 1. 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위치도 및 개별공시지가서 1부. 끝. ★주무관 백민 기전팀장 정인주 시설관리과장 08/08 代박종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88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100m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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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사용허가서 (아차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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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허가조건 (아차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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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사용료 산출내역 (아차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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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위치도 및 공시지가 (아차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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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889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민 (02-3146-2814) 관리번호 D0000037882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