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확대알림 1. 동물보호과-9006(2019. 5. 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시범적으로 지정 현재 사각지대 시간(공휴일, 야간시간 등)의 아픈 유기동물의 이송·치료와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등 유기동물의 이송·치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범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그 간 평시간대 이송을 관악구와 용산구로 한정하였던 조건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는 중증 등 아픈 유기동물의 이송 치료를 원할 시 서울대 콜센터() 측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8. 12일자 이후부터 24시간 이송을 운영사업자 측에서 수용할 예정이오니 아픈 유기동물의 이송·치료를 통해 유기동물의 폐사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붙임 참고자료(주의사항 필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代이정석 동물보호과장 08/08 代최임용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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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435
본청
동물보호과-13295
D000003789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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