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가능 여부 유권 해석 질의 1.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한 아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접수번호 (접수일) 등록번호 유형 상 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2) 현황 나. 질의 내용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에서 동일한 영업에서 단일상호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제6조의 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에서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인이 신규등록 신청한’ 정보공개서를 우리시가 등록을 하게 되면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되므로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관련 규정 및 판례 (1) 관련 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동일인이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1조,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 확정 [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관련 판례 라.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1) 대행 가맹거래사 의견 (2) 검토의견 ※ 붙임 1.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본(㈜보나베띠, ㈜꼬레벵) 2부. 2. 지사계약서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나베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8/08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0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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