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효창제4(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과-7889(2019.7.17.)호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8252(2019.8.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7차(2019.7.1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용산구 효창동 286번지 일대 효창제4(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건이 “조건부가결”되었기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역명 : 효창제4(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286번지 일대(9,999.8㎡) 다. 주요 변경내용 : 공원시설의 종류(소공원→역사공원) 변경 라. 변경 사유 : 공원 부지 내 기념관 건립을 위해 공원의 세부 구분에서 소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2019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1부. 3. 용산구 조건부가결 조치계획서 공문 1부. 4.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代김중태 주택기획관 전결 08/08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
18422514
20210929080435
본청
주거정비과-12996
D00000378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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