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 휴게시간 관련 질의 1. 2018. 7. 1.字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공공안전관 주/야 교대근무자 근무방법을 아래와 같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근무방법 구 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 고 근무형태 4조 2교대(주→야→비→휴) 근무시간 - 주간 08:00 ~ 17:00 - 야간 16:00 ~ 익일 10:00 휴게시간 - 주간 1시간(12:00~13:00) - 야간 2시간(24:00~02:00) 근무여건 - 각 조 3명이상 근무(2명 순찰, 1명 대기) - 2시간 단위로 순찰(순찰 1시간, 대기 1시간) - 센터별로 별도의 대기공간 보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 이상과 같이 휴게시간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8/0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97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5)
18422208
20210929080435
본청
운영총괄과-3979
D000003788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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