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도봉제2재개발구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도봉제2재개발구역) 1. 도봉구 주택과-22858(2019.8.1.)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8년 제3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으며, 의결사항인 마들로변 개선사항을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의결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제28조(변경심의 대상)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환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전결 08/0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47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무교동) / 전화 02-2133-8747 /전송 02-2133-106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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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도봉제2재개발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712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영환 (02-2133-8747) 관리번호 D000003788865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대책수립및개선 > 도시계획사전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