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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은평의마을 종사자 충원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2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연수 이정자 김병기 배형우 08/08 강병호 협 조 시립은평의마을 종사자 충원 검토 보고 2019.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종사자 충원 검토 보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검토배경 및 시설현황 □ 검토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로 준수(‘18.3.20 개정 공포) 필요 - 시설 규모에 따라 연차별 단계적 시행으로 은평의마을(50~299인 사업장)은 2020.1.1.부터 시행하는 시설로 예산 확보를 위해 인력 충원 사전 검토 필요 ※ 시설 규모별 주52시간 시행 시기 300인 이상: 2018.7.1 50~299인: 2020. 1. 1. 5~49인 사업장: 2021. 7. 1. ○ 심신 장애 입소인 증가 등에 따른 생활지도원 장기 병가자 발생: 3명 - 요양시설 특성 상 장애 입소인이 많으며 노령화로 인해 장애 입소인 증가 - 유급 병가제 시행 및 업무 피로도가 높은 생활지도원의 장기 병가 신청자 발생 - 장기 병가자 현황(2019.6.1.기준) 근 무 지 장기 병가자 비 고 제2생활관 2층(중증 입소자) 2명 2개월(2019. 6월~7월) 제3생활관(정신 장애) 1명 2개월(2019. 5월~6월) □ 시설 현황 ○ 개 설 일: 1961. 6. 14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2019.4.30.현재) 입 소 자 종 사 자 - 종사자 배치 현황 (단위:명) ※ 생활복지사 3명: 행정팀, 생활지도원 3명:행정팀, 의료팀, 관리지원과 근무 ○ 주요업무 - 노숙인 보호?상담?요양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서비스 제공 - 환자 케어 및 전문 보건의료기관 외래 진료?입원 치료 - 장애유형별 분리 보호 및 전문 시설별 전원 ○ 위탁운영 - 운영법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김필수) - 위탁기간: 2019.1.1.∼2023.12.31.(5년) ○ 지원예산:7,429백만원(국비 2,921백만원, 시비 4,508백만원) Ⅱ 인력진단 및 충원 검토 □ 은평의마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진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중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노숙인 요양시설) 분석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합 계 시설의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1명 이상 생활복지사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의사 (촉탁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생활지도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사무원 1명 이상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00명마다 1명 추가) 경비원 1명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노숙인시설 인건비 지급관련 직위 분류 직 위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노숙인시설 시설장 총무(행정책임자)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설비기사 ○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등에 따른 인력 진단 결과 - 입소인 중 장애인이 다수이며 대규모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행정), 관리 인력의 수요가 많아 상시 50명 이상 시설의 최소 배치기준을 초과 하여 충족하고 있으나 - 동일 지번 장애인시설과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비교 ○ 평화로운집(지체장애인 시설) 2019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5명당 1명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 은혜로운집(정신장애인 시설): 25명당 1명 2019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 은평의마을: 2명(50인 이상시설)+25명당 1명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인력 진단 □ 2019년 인건비 예산 대비 충원 가능 인력 검토 Ⅲ 검토결과 □ ○ 충원사유 - 장애 입소인이 다수이며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및 교대 근무 중 간헐적 주 12시간 초과 근무자 발생 - 주 52시간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생활지도원의 업무부담 경감 ○ 충원직종: 생활지도원 ○ - 충원기간 만료 후 인력감축이 어려울 경우 퇴직(사)자 미충원 방식 적용 Ⅳ 향후계획 ○ 시설(은평의마을)에 검토 결과에 따른 인력 충원 통보 - ○ 입소자 변동 등에 따른 인력진단 필요 시 추가 검토 - 입소자 감소 등의 사유로 인력진단 필요 시 재진단 후 종사자 수 조정 붙임 1. 입소자 현황 1부. 2. 종사자 현황 1부. 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대근무제 분석 결과(은평의마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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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은평의마을 종사자 충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2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789135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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