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통보)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8항에 의거, 2019년 8월 8일 서울시보에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소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재명: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68호 2. 아울러 도봉구청장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및 관련공부 정리(발급)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관과01-165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8/0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0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420424
2021092908043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171
D000003787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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