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2. 시민님께서 우리 시 응답소에 제시하신 「의 불친절 민원응대 관련」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민원인께서 2019.7.26. 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이 불분명하여 내용을 파악하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께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 오류발생 시 요금환불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티머니사 및 서울교통공사를 조사하여 답변드린 의 민원회신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 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 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5.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민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사관 김종열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8/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6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55 /전송 02-768-8846 / jongyulk@seoul.go.kr / 부분공개(6)
18420036
2021092908043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652
D000003787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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